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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콘텐츠디자인학과

Department of Game Content Design

학과소개

  •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

    신라대학교 게임콘텐츠디자인학과는 게임기획 능력(Planning), 게임원화 능력(lllustration), 그리고 게임배경 능력(Unreal Engine), 게임영상 능력(3D Animation)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게임콘텐츠 전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.

  • 실습 중심의 체계적 교육

    게임콘텐츠디자인학과는 게임을 중심으로 콘텐츠디자인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전 과정 실습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운영합니다.

  • 게임영상 분야 특화

    게임영상 능력(3D Animation) 전문 트랙을 통해 게임영상 분야를 특화하여 제2의 한류콘텐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시미디어아트(Media Art) 첨단미디어디자인 선도전문가 예술형 인재를 배출합니다.

졸업 후 진로

  • 게임 산업 분야

    게임 산업 분야

  • 디지털 콘텐츠 분야

    디지털 콘텐츠 분야

  • 창업 및 프리랜서 분야

    창업 및 프리랜서 분야

  • 기타 진로 분야

    기타 진로 분야

주요 취업 성과

  • 네이버

  • 카카오게임즈

  • 네오플

  • 퍼니플럭스

  • 로이비쥬얼

  • JTBC

  • MUSINSA

  • 삼우이머션

취득 자격증

교육과정

  • 1학년

    • 게임디자인씽크
    • 게임스토리텔링
    • 게임컨셉아트1,2
    • 게임그래픽디자인1,2
    • 3D콘텐츠디자인1,2
    • 진로지도 I,II
  • 2학년

    • 게임분석
    • 게임프로그래밍기초
    • 게임프로그래밍 심화
    • 게임캐릭터디자인1,2
    • 3D에니메이션1,2
    • 게임디자인1,2
    • 디지털콘텐츠 창작
    • 게임레벨디자인
    • 사진영상기법
    • 진로지도 III,IV
  • 3학년

    • 게임 UI/UX디자인1,2
    • 3D디지털페인팅
    • 디지털스컬프팅
    • VR콘텐츠 제작
    • 게임엔진 기초
    • 게임배경디자인
    • 사운드디자인
    • 3D디지털이펙트
    • 게임플레이메카닉스
    • 메타버스제작
    • 게임엔진심화
    • AI융합디자인
    • 게임마케팅
    • 진로지도 V,VI
  • 4학년

    • 게이미피케이션
    • 영상시네마틱디자인
    • 캡스톤디자인1,2
    • 포트폴리오제작1,2
    • 게임인공지능과 빅데이터
    • 게임시네마틱디자인
    • 진로지도VII,VIII

SILLA UNIVERSITY

주요프로그램

교수소개

학사안내졸업요건

졸업요건

조기졸업 · 졸업연기란?

조기졸업

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

졸업연기

재학중인 학생이 취업, 다 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
신청조건

조기졸업
  • 6학기 이상 등록
  • 학점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
  • 총평점평균 (학점포기 전 성적)
    - '02학번 이후 : 4.2이상
    - '99~'01학번 : 4.0이상</br />- '02학번 이후 : 4.2이상</br />- '98학번 이전 : 3.8이상
졸업연기
  • 졸업요건을 갖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상 졸업을 연기해야 할 경우
  • 부 · 복수 · 연계전공 이수자중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부 · 복수 · 연계정공 이수요건을 갖출지 못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

신청시기 및 방법

신청시기

매학기초 30일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(학기 중 추가 신청 및 변경 가능)

신청방법

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(부)장, 부학장,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

기타사항

졸업연기자(9학기 부터)는 신청학점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 부과되며 '수강신청' 및 '현금등록'을 반드시 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

관련규정

학칙 제46조 (조기졸업)

① 조기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.2/4.5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할 학기의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학사규정 제70조 (졸업요건)

③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.2/4.5이상이어야 한다.